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02-2133-4675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9.>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
②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금 등의 반환보장에 따른 실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받는 중개업무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