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서울특별시조례 제8585호, 2022. 12. 30., 일부개정]

서울특별시(토지관리과), 02-2133-4675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4., 2020.1.9.>

①「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

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

③ 삭제 <2015.4.14.>

[제목개정 2015.4.14.]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

②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

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30.]


부칙<제4531호, 2007. 5. 29.> <제4531호, 2007. 5.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금 등의 반환보장에 따른 실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받는 중개업무 분부터 적용한다.

③(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5858호,2015. 4. 14.>펼침 <제5858호,2015. 4. 14.> 부칙<제5858호,2015. 4. 14.>보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7479호,2020. 1. 9.> <제7479호,202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296호, 2021. 12. 30.> <제8296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85호, 2022. 12. 30.> <제858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