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 제5030호, 2023. 6. 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033-249-2768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종사 자격을 갖추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강원도 인제군에 둔다.<개정 2023. 6. 9.>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수원 관리 및 운영 

2. 운수종사자 교육 

3. 교육자료 연구 및 교재 발간 

4.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 <개정 2023. 6. 9.>

5.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교육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원의 운영을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위탁 운영의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