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3-539-7341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진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지원대상”이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 <개정 2022. 1. 28.>
3. “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 출산육아수당”이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4.>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 1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진천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개정 2023. 12. 4.>
③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진천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28., 2023. 12. 4.>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2. 4.>
1. 셋째아의 경우 40만원의 현금을 1회 지급한다.
2. 넷째아의 경우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12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지급한다.
3.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 8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11개월은 매월 65만원씩, 마지막 달에는 85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1항에 지원금액은 국ㆍ도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의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 지침을 따른다.<개정 2022. 1. 28., 2023. 12. 4.>
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단, 부모 사망 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개정 2022. 1. 28.>
②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1호서식)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신청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4.>
② 군수는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4.>
1. 지원대상의 출생 혹은 입양 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③ 출산장려금은 보호자나 지원대상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22. 1. 28.>
지원대상이 사망하거나 타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22. 1. 28.>
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삭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 3조 제1호 및 제 3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