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인천광역시부평구조례 제1979호, 2024. 12. 30.,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여성가족과), 032-509-5060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민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 

3. 저출생 대응 관련 세부 사업 계획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에 관한 사항 

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 

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 

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 

5.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 단체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2024. 12. 30. 조례 제1979호> <2024. 12. 30.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