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군조례 제2745호, 2025. 1. 24., 일부개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인구경제실), 061-390-7083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구 개념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외국인 중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색에 맞는 인구 시책을 발굴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입장려금 지원 

2.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지원 

3. 결혼축하금 지원 

4.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제4조의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3. 인구활력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6.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 지원 사항 

8.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인구경제실장,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군수가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대학,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인구정책과 관련된 활동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위원의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장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기본ㆍ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성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장성군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장성군으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291호, 2018. 4. 4.> <조례 제2291호,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8년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전입일을 기준으로, 제5호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2307호, 2018. 8. 27.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307호, 2018. 8. 27.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

[42]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고용투자정책과장, 경관도시과장, 총무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43] ~ [67] 생략

부칙(2020. 5. 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0. 5. 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실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35] ~ [55] 생략

부칙<조례 제2432호, 2020. 11. 13.> <조례 제2432호, 2020.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지원은 제4조의2(지원대상 및 기준)에 따른다.

② 제4조제3호 결혼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결혼축하금 신청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 5. 31., 조례 제2613호> <2023. 5. 31.,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12. 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4. 12. 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실장, 문화관광과장, 가족행복과장, 도시재생과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인구경제실장, 관광과장,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