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과), 042-616-866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대전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국인의 입학자격) ① 대전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대전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 칙 <제6472호,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집하는 대전외국인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