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

[시행 2025. 11. 11.] [(구)광주광역시조례 제6629호, 2025. 11. 11., 제정]

(구)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예산과), 062-380-4662


이 조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광주외국인학교에 적용하는 내국인의 입학자격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외국인학교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① 광주외국인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은 요하지 아니한다.

②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은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부칙<제6629호,2025. 11. 11.> <제6629호,2025.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모집하는 광주외국인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