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 031-828-2911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6., 2021. 12. 23.>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4.26., 2021. 12. 23.>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삭제 <2019.4.26.>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4.26.>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9.3.>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4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규칙 제1475호, 2017. 11. 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칙 제1513호, 2019. 9. 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③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
1.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
2.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