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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 2025. 11. 12.]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시설관리사업소), 033-450-576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함)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21. 12. 13., 202. 8. 9.>

1. 고석정시설 : 기본시설(교육관, 잔디광장, 그 밖에 경내 관광시설 등) 및 부대시설(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2. 철의삼각전적지시설 : 제2땅굴, 철원평화전망대(모노레일 포함), 승리전망대, 월정역사 등 시설물 

3. 철원군민 : 철원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4.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 

5.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 

6. 어른 : 19세 이상 

7. 군인 : 제복을 입은 병장 이하의 사병(전투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등 포함) 

8. 단체 : 20명 이상의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9. 소형차 : 승용자동차, 정원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0. 대형차 : 정원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11. 동절기 : 그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12. 하절기 : 그해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 

13. “접경지역주민”이란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① 고석정 기본시설 중 교육관 및 잔디광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2. 4. 10.>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서식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일 이내라도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2. 4. 10.>

2.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4. 10.>

①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0.>

② 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날에 한해 유효하다. <개정 2012. 4. 10.>

③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1.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등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5일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④ 시설사용료 징수장소는 고석정 매표소, 모노레일 입구매표소, 승리전망대 매표소, 백마고지역 매표소로 한다. <신설 2012. 4. 10. 개정 2012. 12.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3. 5. 16., 2014. 4. 15., 2019. 7. 1., 2020. 12. 31., 2021. 12. 13., 2023. 8. 9., 2025. 11. 12.>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 보호자 1인 추가 

13.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14. 「철원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장기·인체조직기증자 

15.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② <삭제 2013. 5. 16.>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6.>

④ 65세 이상의 노인은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대상 시설사용료는 별표 제4호 및 제6호에 한한다. <신설 2013. 5. 16.>

⑤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가구 구성원은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단, 다자녀 사랑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방법으로 소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설 2017.12.29.> , <개정 2025. 11. 12.>

⑥ 이용일 현재 철원군민 또는 접경지역주민인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별표 제4호 및 제6호에 한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13.>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견학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1. 사용료 납부를 거절하는 사람 <개정 2012. 4. 10.>

2. 만취하여 견학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12. 4. 10.>

3. <삭제 2012. 12. 31.>

4. 전염병질환자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 4. 10.>

② 제1항에 따라 견학 거부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 받은 사람은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등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군수는 시설이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사용요금표를 내 걸어야 한다.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사용료는 고석정관광지와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의 보존 및 관리와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2. 4. 10.>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고석정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와 철원군철의삼각전적지입장료및공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2012. 4. 10.) (2012.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31.) (2012.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및 유효기간) 백마고지역에서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에 한하여 승차안내를 받아 철의삼각전적지 안보관광을 하는 사람에게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시설사용료로 1인당 4,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만6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이를 감면한다.

부칙(2013. 5. 16.) (2013. 5. 16.)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4. 15.)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6. 12. 30.)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9.) (2017. 12. 29.)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13.) (2021.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714호, 2023. 8. 9.>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