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6. 5. 15.] [경상남도창원시조례 제2331호, 2026. 5. 15., 일부개정]

경상남도 창원시(체육진흥과(생활체육팀)), 055-225-3754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11. 14.>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4.>

라.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1. 하계(4월 ∼ 9월): 6:00 ∼ 19:00 <개정 2025. 11. 14.>

2. 동계(10월 ∼ 3월): 7:00 ∼ 17:00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5. 7. 1.>

1. 오전: 파크골프장 운영 시작시간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④ 파크골프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2025. 11. 14.>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7. 1.]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1., 2025.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 11. 14.>

1. 규모가 9홀 이하인 파크골프장 

2. 장천파크골프장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7. 1.>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1.>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5. 7. 1.>

6. 제8조제2항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7. 1.>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5. 7. 1.>

1. 이용 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개정 2025. 7. 1.>

2.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 이 경우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5. 7. 1.>

3. 파크골프장 일일 이용자가 이용 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미반환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이용자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개정 2025. 7. 1.>

2. 회원 가입 및 일일 이용권 부착 여부 확인 <개정 2025. 7. 1.>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삭제 <2026. 5. 15.>

2. 삭제 <2026. 5. 15.>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24. 7. 5.> <조례 제1997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는 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한다.

부칙<조례 제2146호, 2024. 12. 30.> <조례 제2146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18호, 2025. 7. 1.> <조례 제2218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파크골프장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5일부터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 및 단체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파크골프장의 시설 환경 및 이용자 현황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파크골프장별로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2263호, 2025. 11. 14.> <조례 제2263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 조례 제2218호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고시한 파크골프장별 이용료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

2.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2의 연회원 이용료 감경: 2026년 7월 5일

제2조(파크골프장 단체 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신청하는 단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별로 가입한 연회원은 이 조례에 따른 연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회원으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감경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납부한 연회원 이용료 중 감경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액은 해당 월의 다음 월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되,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부칙<조례 제2331호, 2026. 5. 15.> <조례 제2331호, 202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