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연혁
춘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6.10.1.] [조례 제2077호, 2026.10.1., 일부개정]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3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18, 2016.12.30., 2025.9.18.>

1. 컨베어벨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노외주차장ㆍ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경량철골구조로 1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삭제 <2016.12.30.>

4.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 <개정 2025.9.18.>

5. 삭제 <2016.12.30.>

6.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11.14>

7.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11.14>

8.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신설 2025.9.18.>

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거나,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해당할 것

나.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을 것

다.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합성강판 또는 경량철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되어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을 것

라.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고 높이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일 것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ㆍ해체가 쉬운 구조물 <개정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