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 건축 조례
[시행 2026.4.30.] [조례 제3186호, 2026.4.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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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군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7.12.29>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구조(32제곱미터 이하) 2.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개정 21.02.05.> 3.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에 따른 시설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구조는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구조, 경량목구조 또는 컨테이너식 구조로 한정한다.)<개정 17.12.29, 2023.10.5, 2026.4.30.> 가. 농막 <신설 2026.4.30.> 나. 농촌체류형 쉼터 <신설 2026.4.30.> 4.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경비·방범초소, 공연장 매표소 및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부속용도에 한정하며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는 제외한다) <개정 17.12.29> 5.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과 벽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창고, 통로 등 비가림시설 6.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1.02.05.> 7. 공해배출시설방지 및 처리시설 중 천막 및 보온덮개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1.02.05.> 8. 군수가 설치하는 공공용 이동식 공중화장실 <신설 21.02.05.> 9.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구조는 철거가 용이한 경량철골구조 또는 경량목구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0.5.> 10.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3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용 저온저장고 <신설 2024.12.31.> 11. 지붕 또는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막 구조물(다만,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신설 2024.12.31.>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제4호는 제외한다) 2. 제2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