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5. 26.] [서울특별시조례 제5096호, 2011. 5. 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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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조례 제5096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11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공공건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
3. ‘준공석’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라 함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
1.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사명
2.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서울특별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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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의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사업비를 준공석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한편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제3조)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를 규정함.(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