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이용자의 페이스북 활동 등을 통해 민감한 주제에 해당하는 광고 타겟을 생성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법정 고지사항을 알린 후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적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것
나.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이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 현황 등을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이용자가 그 현황을 쉽게 확인ㆍ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계획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1,613,000,000원
나. 과 태 료 : 10,2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0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위 원 조 소 영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