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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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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삼척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관내 거주중인 배우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09월 0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윤 영 미
위 원 김 진 욱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삼척시장 /2025. 5. 7.


○ 삼척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 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제1호)’을 하고 있으며,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유공자로서 법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배우자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배우자에게 2021년 1월부터 배우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각주:국가보훈부는 삼척시 조례에 따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업무가 참전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견임(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2940(2025. 8.12.)호).) ○ 한편,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만 수당을 지급해왔기에 참전유공자의 정보만 수집ㆍ관리해왔고, 그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배우자 정보와 연계ㆍ확인하는 절차도 없으므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이 지속적으로 누락되어 왔으며,


-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부가 보유한 사망 참전유공자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자 정보를 이용하여 관내 배우자 정보를 조회한 후 배우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국민권익위원회 제2024-404호 의결서 참조),


ㆍ 위 결정에 따라 삼척시는 강원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사망 당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 참전유공자의 정보를 제공받음


○삼척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정보를 통해 확인한 관내 거주중인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이하 '배우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이하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 신청을 우편 발송 또는 주소지 방문 방식으로 안내 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삼척시가 배우자에게 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 삼척시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수집한 배우자의 인적 정보를 수당 신청 안내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고,


- 이하에서는 삼척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고자 하며,


- 배우자의 인적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검토하고자 함


가. 삼척시가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수당 지급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제3조제2호)을 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제19조제2항),(각주:국가보훈부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해석(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2052(2024.6.5.)호).) - 국가보훈관계 법령인 참전유공자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등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함(제4조)


○한편, 「지방자치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삼척시는 참전 유공자법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삼척시 거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법 제4조제1호)’을 수행하고자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이하 '삼척시 조례’)에 삼척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 위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제1조)을 목적으로, 참전유공자법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제2조)을 대상으로 하여 시장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에게 각 호의 '배우자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4조제1항제2호)고 규정하였는바,(각주: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참전유공자 명예선양 사업의 일환이므로, 삼척시의 배우자수당 지급 업무는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2940(2025.8.12.)호).) - 삼척시의 수당 지급 업무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중 하나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서 삼척시 조례에 수당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삼척시는 해당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합당한 예우 차원 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참전유공자는 대부분 75세 이상(월남전 참전자) 또는 90세 이상(6ㆍ25 참전자)의 고령이므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고령으로 예상되며,


- 고령의 배우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위험이 크고, 홀로 경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 생계유지가 곤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본 건 수당은 소급 지급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당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고령인 대상자의 특성상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아 정보 접근성이 낮으므로 온라인 홍보 방식으로는 수당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점, 특히 거동이 불편하여 외부 활동이 제약되는 경우 외부로부터 수당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ㆍ 주소지에 직접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본 건 수당 정보를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 삼척시가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안내를 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등 참조)


○ 삼척시가 배우자에게 수당 신청을 안내하려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망 참전유공자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평생 함께해 온 그 배우자에게도 예우와 지원을 표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 참전한 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여 보훈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 삼척시의 개별 안내를 받은 배우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당을 신청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경제적 혜택을 조속히 얻게 될 것이므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됨


- 아울러 배우자의 인적정보는 삼척시가 수당 지급 대상자를 판별하고 개별 안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 삼척시가 배우자의 인적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나. 삼척시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 등록번호 처리를 금지하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참전유공자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참전 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제1호)’등을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이에 삼척시가 조례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을 목적(제1조)으로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제4조제1항제2호)을 규정한 것은 참전유공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므로,


- 삼척시의 수당 지급 업무는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함(각주:국가보훈부는 삼척시의 배우자수당 지급업무가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법 및 이 영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는 입장임(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2940(2025.8.12.)호).) ○ 삼척시가 수당 지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배우자에게 우편 및 방문을 통한 개별 안내가 불가피하며, 그 안내를 위하여는 수당 지급 대상자를 식별하여야 하는데,


- 성명ㆍ생년월일 등의 정보만으로는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당 지급 대상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삼척시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삼척시의 수당 지급 업무는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 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삼척시는 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다. 검토결과


○삼척시는 배우자에게 수당 신청 안내를 위해 배우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 등록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