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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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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하여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의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09월 10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윤 영 미
위 원 김 진 욱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석면피해구제법」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았으며,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 「석면피해구제법」제11조에 따른 장례비,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제15조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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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유족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나,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여도 유족이 신청 절차나 방법을 알지 못해 이를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기술원은 매달 1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석면피해 인정자 전체에 대해 사망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서초구 거주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제급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족에게 신청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서초구로부터 유족 정보를 요청함


○ 서초구는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석면피해 사망자 유족의 휴대전화번호, 주소(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기술원에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기술원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록을 통해 거주 관계 등 인구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을 관리하기 위해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


1)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 18. 제2017-27-210호, 2019. 7. 8 제2019-13-211호 결정 등 참조)

○ 「석면피해구제법」제17조에 따르면 구제급여는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제17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기술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석면피해구제법」제11조 제3항은 “장례비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은 “구제급여조정금의 지급 신청은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해당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 기한이 법률상 3년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기한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 또한 현재 기술원은 매달 1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석면피해 인정자의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구제급여가 신청되지 않은 사례가 전체 사망자 중 19.3%*에 이르고 있어 구제급여의 청구가 유족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전체 사망자 수: 285명, 1년 이상 구제급여(장례비) 미신청자: 55명('24년 기준)


○ 석면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수령해 왔으나, 석면피해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구제급여조정금'이 유족에게 지급되어야 함. 특히 유족이 해당 구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에 따라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인 유족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 석면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당시 유족에게는 구제급여 신청이나 수령에 있어 별도의 역할이 요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이 구제급여의 종류나 신청 절차에 대해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유족의 신청이 없어 기술원은 소관 업무인 구제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 즉, 유족의 권리 보장 및 구제급여 지급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기술원은 구제급여 신청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가 필수적이며, 지방자치단체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기술원의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1. 11. 제2023-101-002호 결정 등 참조)


○ 기술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유족에게 구제급여에 대해 안내하려는 것은 장례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편익이 증대됨. 또한 유족의 휴대전화번호와 주소는 유선 및 우편물 안내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