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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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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인정보취급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을 상시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화면에 출력ㆍ표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3,451,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표하도록 명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당해 처분 등을 받은 사실 등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에 전체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2일 이상 5일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해야 하며, 글자 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4. 피심인에 대한 고발 및 징계권고를 유예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03월 26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김 휘 강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