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하여 보증취급일로부터 보증취급 후 3개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09월 2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윤 영 미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이 문 한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제7호), 이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제8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여기서 “신용보증”이란 주택수요자가 주택 임차(전세 포함)하거나 이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채무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의미함(같은 법 제2조 제8호)
○ 주금공은 주택 임차(전세)에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을 받은 자의 채무불이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고
* 대위변제액 : ('22) 3,053억원 → ('23) 4,983억원 → ('24) 6,119억원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회ㆍ감사원ㆍ언론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이에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 부정대출 위험군 판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처리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거나 보증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상실한 자 등을 '부정대출 위험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주금공은 부정대출 위험군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자 함(이하 '부정대출위험군 조사’)
- 이에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부정대출 위험군을 조사하기 위해 보증취급일로부터 보증취급 후 3개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주금공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하여 보증취급일로부터 보증취급 후 3개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을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고용관계 종료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고, 「국민건강보험법」제9조는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의 자격 변동시 그 사용자는 자격 상실내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단이 가입자의 자격변동 확인을 위해 수집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내역을 주금공의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 업무를 위해 주금공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한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며,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하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고)
-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시행령에만 있다면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2. 22. 제2023-103-006호 결정 등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 제1항은 같은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법 제6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를 볼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의 제공요청 목적 및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허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 주금공의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의 제공 요청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금공은 주택수요자가 주택을 임차하는데 들어간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고 있고(법 제2조), 보증 자금은 주택 임대차 실수요자가 임대차계약에서 명시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는바
- 주금공은 신용보증 업무로서 보증신청에 대한 심사 및 보증서 발급 업무와 함께 개인보증규정ㆍ개인보증시행세칙 등을 정하여 실수요자가 목적에 부합하게 활용하였는지 또는 보증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 여부 등을 검증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주금공은 신용보증신청서 접수 시 자금 용도ㆍ(연간)소득ㆍ직장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소관하는 금융위원회는 주금공이 추진하는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가 보증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의 사실 여부 등을 검증하는 사후관리로서 신용보증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3014(2025.9.19.)호 참조)
○ 또한, 주금공은 「전세자금보증 부정대출 위험군 판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보증대상목적물에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는 자, 보증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 등을 부정대출 위험군으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부정대출 위험군 판별을 위해 '보증취급일로부터 보증취급 후 3개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직장가입 상실내역’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3014(2025.9.19.)호 참조)
○ 따라서 주금공의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 제공 요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에 해당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금공을 설립하여 주택금융 신용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보증취급 시점에 수집한 자료만으로는 주택임차인 등 실수요자가 보증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 들어 전세사기 등 부정대출과 관련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주금공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대위변제액 : ('22) 3,053억원 → ('23) 4,983억원 → ('24) 6,119억원
- 주금공이 공단으로부터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를 제공받아 부정대출 위험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통해 보증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용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주금공은 신용보증신청서 접수 시 자금 용도ㆍ(연간)소득ㆍ직장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라 동의를 받아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64조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부정대출 위험군 조사를 위하여 보증취급일로부터 보증취급 후 3개월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내역을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