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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을 준수하여 법적 근거 없이 Starbucks Corporation의 윤리구매 평가 업무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말 것
나. 피심인은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Starbucks Corporation의 윤리구매 평가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Starbucks Corporation 및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와 협의할 것
나. 윤리구매 평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ㆍ이용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 또는 가명 처리된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것
다. 피심인은 가. ∼ 나.의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11월 26일
【위원정보】
부위원장 이 정 렬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김 휘 강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