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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5년 12월 10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이 문 한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전기자동차ㆍ수소차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2)
○ 기후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을 이유로 보조금 수령자에게 반환을 명하고 그 사실을 통보해 온 경우,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제재부과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며
- 제3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보조금 수령자가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등을 부과받은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부정 수령을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제재부가금의 면제ㆍ삭감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적정하게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벌금액 등 구체적인 처벌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기후부는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이하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기후부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기후부가 검찰청으로부터 본 건 판결서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따른 형 집행사무의 수행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록의 보존ㆍ관리 목적으로 판결서 등을 수집ㆍ보유하고 있는바, 검찰청이 기후부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본 건 판결서를 기후부에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고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1) 기후부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고,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보조금법 제33조에서 중앙관서의 장ㆍ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3조의2 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하고
ㆍ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기후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해당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기후부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판결서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 기후부는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형사재판에서 벌금ㆍ과료나 몰수ㆍ추징 등을 부과받은 때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으므로
-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형사재판에서 벌금ㆍ과료나 몰수ㆍ추징 등이 부과되었는지 여부 및 구체적인 금액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벌금ㆍ과료 등의 형의 부과는 법원이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처벌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판결 내용이 담겨 있는 판결서를 제공받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후부가 본 건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 기후부의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하는 보조금 지급 목적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취지가 있고
- 보조금 수령자는 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이유로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과도한 처벌을 피하고 오히려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기후부가 본 건 판결서를 제공받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나. 검토 결과
○ 기후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하여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판결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