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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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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보험회사는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2차사고 위험차량 해당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01월 1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이 문 한
위 원 김 일 환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인수심사ㆍ체결ㆍ이용유지ㆍ관리(부활 및 갱신포함)순보험료율의 산출ㆍ검증 및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금융거래 관련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는 CCTV를 통해 고속도로 2차사고* 위험이 확인될 경우

* 사고 또는 고장 등으로 정차해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후속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

-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 확인 후,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저장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긴급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 해당 차량 운전자의 최신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적시에 대피 안내가 어렵고, 이로 인해 2차사고로 인한 사상자 빈발

* 공사가 보유한 연락처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 차량소유자의 차량번호 및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받은 것이나, 하이패스 가입 이후 휴대전화 변경 및 오입력 등으로 적절한 안내 불가능

- 고속도로 2차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5.9배* 높고, 2차사고 사망자의 약 71%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는 상태에서 후속 주행차량에 의해 사망하고 있어

-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ㆍ고장 시 2차사고 위험에 노출된 운전자에게 신속히 대피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

*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 최근 3년 기준) 일반사고 : 8.4%, 2차사고 : 49.7%

○ 이에, 보험회사는 공사가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된 피보험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피를 안내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번호를 안심번호 형태로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배상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자

※ 안심번호로 통화가 안될 경우, SMSㆍ카카오톡 등으로 대피 안내 발송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2차사고 위험차량 해당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험회사가 공사의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2차사고 위험차량 피보험자의 안심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공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보험회사가 공사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본 사안의 안심번호는 최대 36시간 동안 통화가 가능하고, 정보주체가 다시 전화를 걸어 연결을 시도할 경우 안심번호가 아닌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며

- 공사가 기 보유하고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시 저장된 고객정보와 휴대전화의 결합으로 인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사안의 안심번호는 개인정보임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함

○ 한편, 보험회사가 보유한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번호는 당초 보험계약의 인수심사ㆍ체결ㆍ이행ㆍ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로서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보험자의 연락처(안심번호)를 공사에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급박해야 하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조치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급박성을 인정할 수 있음(개인정보위 2025. 3. 12. 제2023-112-029호 결정 참조)

○ 공사가 CCTV를 통해 사고 상황을 확인하여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차량만을 대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은

- 2차 사고 발생의 긴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신속하게 위험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피보험자 및 동승자의 생명ㆍ신체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음

- 실제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5.9배 높은 49.7%에 달하고 있으며,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1%가 사고나 고장 상황 시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등 고속도로 사고나 차량 고장 상황 발생 시 차량 인근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안전한 장소로 즉각 대피하지 아니하면 2차 사고 위험이 큰 급박한 상황임

-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의 이익을 위하여 즉각적인 연락을 취해 대피할 수 있도록 단시간 내 조치가 한 상황이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23.8.3. 제2023-112-029호 결정 참조)

○ 기존에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시 저장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긴급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이패스 단말기 미등록자 및 휴대전화번호를 최신화하지 않은 기등록자에게는 연락이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2차사고 예방이 어렵고,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5.9배에 달하는 등 예방조치 강화의 필요성이 매우 큼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가 피보험자의 연락처(안심번호)를 제공받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안내를 함으로써 급박한 사고상황에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은 정보주체(피보험자) 및 제3자(동승자 등)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직결됨

- 공사는 고속도로 CCTV를 통해 사고 상황 확인 후,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락 수단을 요청하고,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비교적 적은 안심번호만을 공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정보주체의 불이익은 경미한 반면,

- 오히려, 정보주체(피보험자) 및 제3자(동승자 등)는 해당 안내를 전달받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어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 보험회사는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하여 2차사고 위험차량 해당 피보험자의 휴대전화번호(안심번호)를 한국도로공사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