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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을 사전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적법하게 배출하였는지 여부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불법배출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04월 08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진 욱
위 원 김 휘 강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적정성을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의 기준과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5]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사전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되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전주시는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이하 '본 건 폐기물배출자’라 함)가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신고한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집ㆍ운반업체 및 처리업체를 현장점검 하는 방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만
-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는지,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폐기물 배출이 진행될 당시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출입 시간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본 건 폐기물배출자의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주시(청소지원과)는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주시(정보화정책과)에서 폐기물 배출현장 인근에 방범 목적으로 설치ㆍ운영 중인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라 함)를 이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전주시가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사항
○전주시가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본 건 폐기물배출자에게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
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전주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별표 5]는 사전에 폐기물 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 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시장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같은 법 제48조의5에 따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사전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차량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된 폐기물처리시설로 적법하게 배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는 업무는 전주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01-06호(2017. 1. 9.) 참조]
○전주시는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사전에 등록된 수집ㆍ운반 차량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수집ㆍ운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했는지, 허가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의 종류, 차량번호, 출입 시간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하나
- 이미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기 어려워, 이전에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 건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전주시가 「폐기물관리법」 등의 위반여부 확인 및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전주시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자를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징금 부과 등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한해 본 건 영상정보를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 확인 목적으로만 열람ㆍ활용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주시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4. 검토결과
○전주시는 본 건 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하기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전주시는 폐기물 불법배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영상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폐기물 불법배출 시간ㆍ장소 등을 한정하여 영상정보를 이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