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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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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이천시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 입국일자, 체류기간, 출국일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05월 1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진 욱
위 원 김 휘 강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이천시는 「지방세기본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 부과 및 납부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등 일련의 단계적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등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 징수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독촉, 압류,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음


○한편, 이천시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누적액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자국어로 번역된 맞춤형 고지를 하고,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이 임박한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 집중적인 납부 안내를 하는 등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며


* 지방세(’21년 223백만 원→’25년 422백만 원), 과태료(’21년 480백만 원→’25년 851백만 원)


- 외국인 체납자의 완전 출국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한 신속한 결손처분 등을 실시하려고 하나


-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납부 안내 및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해당 외국인의 국적, 입국일자, 체류기간, 출국일자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이천시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 입국일자, 체류기간, 출국일자를 제공받고자 함

나. 질의내용


○이천시가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 입국일자, 체류기간, 출국일자(이하 '본 건 개인정보’라 함)를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를 근거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이천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무부가 출입국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천시가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함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29조의 경우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2018. 7. 23.) 참조]

- 특별한 규정이 '법률’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이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있다면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3-006호(2023. 2. 22.) 등 참조]


○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항 및 제129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8조 제2항 및 제129조 제1항은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제출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제12조, 제28조에 따른 외국인 출입국기록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중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하는 과세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85호서식]에서는 외국인의 출입국기록 자료로 국적ㆍ출국일자ㆍ입국일자를, [별지 제386호서식]에서는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로 입국일자ㆍ체류기간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29조는 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내용, 종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의 경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는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해당 법률 규정의 제공요청 대상 자료에 개인정보나 개인정보의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외국인 체납자를 식별하고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상태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점,


- 우리 위원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요청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에 따른 요청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을 고려할 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의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3-101-002호(2023. 1. 11.) 참조]


○이천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외국인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자국어로 안내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자신의 납부의무를 정확히 인지할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가산세 및 가산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 외국인 체납자의 완전 출국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체납액에 대해 조기에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음


○그리고, 이천시에서 「지방세기본법」제55조, 「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등에 따른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ㆍ성실의무 이행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에 따른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 확보와 국민의 권리ㆍ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 이천시가 제공받고자 하는 본 건 개인정보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에 필요한 해당 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상태 정보로,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필요ㆍ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본 건 개인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보다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상당하다 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검토결과


○이천시는 외국인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지방세기본법」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3조를 근거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