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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제주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가족 또는 점유자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06월 18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진 욱
위 원 김 휘 강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제주시(교통행정과)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라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함)에 대한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차주’라 함)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같은 법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주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주시는 방치자동차 관련 민원 접수 시, 차주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우편 발송을 하여 방치자동차 처리를 요구하고,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방문하여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연락을 요청하는 등
- 차주에게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을 하여 차주가 자진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차주의 전입신고 없는 거주지 이동, 장기해외체류 및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등록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관리하고 있고
- 제주시 종합민원실에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주 가족(부모ㆍ형제ㆍ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관리 하고 있음
○이에, 제주시(교통행정과)는 관내 방치자동차의 차주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을 위해 자동차등록사무소 및 종합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주 및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CI)*로 변환한 후 모바일 전자고지에 활용하고자 함
나. 질의내용
○ 제주시가 관내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이하 '본 건 전자고지’라 함)를 위하여 방치자동차 차주 및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제주시가 본 건 전자고지를 위하여 차주 및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1)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를 금지하지만,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차주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하는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1조 제8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1조 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8 제32호에 따르면 시장은 같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한편, 제주시는 방치자동차 관련 민원 접수 시, 차주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우편 발송을 하여 방치자동차 처리를 요구하고,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방문하여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연락을 요청하는 등
- 차주에게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을 하여 차주가 자진처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 차주의 전입신고 없는 거주지 이동, 장기해외체류 및 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치자동차 처리 지연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시민 불편 가중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제주시가 방치자동차 처리에 대한 고지를 우편 발송 방식에서 본 건 전자고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와 같은 지역 사회의 경제적ㆍ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본 건 전자고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여 연계정보(CI)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2)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방치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에게 폐차 요청 및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방치자동차 처리 명령 및 처분 등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이고 차주 가족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야 할 직접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본 건 전자고지를 하는 경우 본 건 전자고지 수신자가 차주가 아닌 차주 가족이 되므로 차주 가족이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더라도 차주 가족과 차주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차주에게 고지내용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등
- 차주 본인의 연락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연락하는 방식으로 본 건 전자고지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차주에 대한 정확한 통지를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방치자동차 강제처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움
3. 검토결과
○제주시는 방치자동차에 대한 자진처리 안내 및 독촉명령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하여 차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주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는 처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