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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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 개선권고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2월 11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