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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피심인은 온라인 보험 계산 및 가입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보호법 제15조제1항을 준수할 것
나.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라. 피심인은 가.부터 다.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2,71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피심인에 대한 고발을 유예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2월 11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