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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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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미체결한 이용자의 정보를 처리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4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 부여 등 역할을 강화할 것

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 개선권고 조치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2월 11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