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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한다.
가. 개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정보주체 피해구제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41,900,000원
나. 과 태 료 : 4,800,000원
다.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라.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 내용 및 처분 결과를 피심인의 홈페이지에 공표명령한다.
가. 피심인은 처분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처분등을 받은 사실을 피심인의 홈페이지(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전체화면의 6분의1 크기로 2일 이상 5일 미만의 기간 동안(휴업일 포함) 게시할 것
나. 피심인은 원칙적으로 표준 공표 문안을 따르되, 공표 문안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미리 문서로 협의하고, 글자크기ㆍ모양ㆍ색상 등에 대해서는 해당 홈페이지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것
4. 피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유출사고 방지를 위해 피심인이 구축ㆍ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점검하고 이를 준수할 것
나. 피심인은 가.의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할 것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 공표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6년 08월 26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