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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 결 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안건번호 : 제2018-26-324호

안건명 : 의정부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추가를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신청인 : 의정부시장

의결연월일 : 2018. 12. 24.

【주문】

의정부시는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이유】

1. 배 경


의정부시는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으로 66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중인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의정부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현재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다.


2. 판 단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ㆍ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38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2015.1.12. 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2조 (現제38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행정 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병행 활용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12월 24일

【위원정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