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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1.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경력사항’을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의 중복 위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다.
2.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소속 공무원 여부를 표시한 정보’를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05월 2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성 학
위 원 서 종 식
위 원 백 대 용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법 제49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시정질의(법 제51조), 의안 발의(법 제76조) 등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원시로부터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법 48조), 시장에 대한 서면질문(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을 통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음
○ 한편, 창원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의 임원 임면권(법 제58조제2항) 및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권(법 제58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을 가지고, 공사ㆍ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업무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며(법 제73조제1항)
-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창원시는 출자ㆍ출연기관 위탁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법 제25조),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사(법 제26조)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
○ 창원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등을 목적으로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중복위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을,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위원 명단’을 제공받고자 하며,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하기관 자료 요구 및 취합ㆍ제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함
- 그러나 창원시 산하기관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동의,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사유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등을 삭제하여 제출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창원시의회는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및 중복위촉 여부 검증을 위해서는'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이,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원 명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제공받지 않으면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임
- (위원 구성의 적정성) 산하기관 정관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임원추천위원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 필요
- (중복 위촉여부 파악)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을 준용, 산하기관의 고위 임원을 선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경우 중복 선임 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므로 검증 필요
- (수당지급의 적절성)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바, 산하기관 각종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참석수당 집행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
나. 질의내용
○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등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48조 및 「창원시 회의규칙」제76조에 근거하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사항’,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창원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명단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경력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창원시의회-창원시 간 쟁점은 성명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 '명단’은 '성명’으로 검토함
** 창원시의회는 관련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창원시는 의회 자료요구에 대하여 총괄 창구로서 역할만 수행할 뿐, 자료를 직접 보유ㆍ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하에서는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2. 이유
가. '위원 성명’ 및 '경력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ⅱ)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
○ '성명’은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그 자체로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고, '경력사항’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함
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창원시 각 산하기관이 직접 임원 후보의 모집과 자격심사를 통해 기관에 적합한 임원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및 경력사항’과
- 각 산하기관이 시 조례, 정관 또는 규정 등에 따라 사무 수행에 필요한 소속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성명’을 창원시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 창원시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등을 위하여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성명 및 경력사항’,'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성명’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 및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 제1항이'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조).
○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49조 제4항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의'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 같은 법 제49조 제4항의 '서류’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지방의회의 안건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므로 위 조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4. 27. 제2020-08-125호; 2021. 5. 12. 제2021-108-015호 결정 등 참조)
○ 한편,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행령ㆍ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목적 외 이용ㆍ제공이 허용되지 않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제공 관련 규정 있는 경우는 허용됨
- 또한, 목적 외 이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참조)
○ 「지방자치법」제83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 제1항에서는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면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83조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회의 운영의 방식에 관하여 위임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회의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에서 회의 운영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조항을 통해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창원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 제1항은'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11.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 창원시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사무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일반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적법한 권한 행사이므로, 창원시 의회가 이를 통하여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되고,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제1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함(제6항)
-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법제처는'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국회법」제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보유한 영상물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 「국회법」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상물의 제출 등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취지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중에 관여할 목적을 배제하는 등의 취지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 14-0411, 2014.9.17.)
2-1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관련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 제3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경영전문가(제1호), 경제관련단체의 임원(제2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제3호), 공인회계사(제4호),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5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창원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원시의회가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위원 경력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2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여부 관련
○ 창원시의회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위원 성명’을 제공받고자 하나,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 및 「지방공기업 인사ㆍ조직 운영기준」(행정안전부, 2022.11.)에는'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님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기업, 지방공사ㆍ공단 등에 설치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기관에 설치ㆍ구성하여 직접 임원 후보의 모집과 자격심사를 통해 기관에 적합한 임원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ㆍ구성된 후 후보자 공개모집 계획 수립 및 공고, 후보자 검증 및 심사, 임원후보의 추천 등 임원추천절차의 전반에 관여하게 되므로, '위원 성명’ 등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이 특정되는 것은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게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성명’을 제공받는 것은 위원 또는 응시자, 후보자 등 제3자의 신상이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3 )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 관련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공무원이 자기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참석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창원시의회는 수당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성명’을 제공받고자 함
- 창원시의회가 수당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은 산하기관 소속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의 참석수당 집행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인바, 이 경우'위원 성명’을 제공받더라도 추가 정보가 없이는 실태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보호법 상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창원시의회는 수당 지급처에'위원 성명’이 아닌 소속 공무원 여부 등을 표시한 정보만으로도 행정사무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창원시의회가'소속 공무원 여부를 표시한 정보’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소결론
○ 창원시의회가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위원 경력사항’을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으나, 위원의 중복 위촉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 성명’을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창원시의회가 산하기관 소속 각종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여부를 표시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음
3. 결론
○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위원 경력사항’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으나, 위원의 중복 위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위원 성명’은 제공받을 수 없음
○ 창원시의회는 산하기관 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소속 공무원 여부를 표시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자치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창원시의회가 창원시 산하기관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성명’을 제공받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