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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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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6,25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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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3.21.)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23.3.21. ~ 5.23.)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규모 및 항목


비영리 법인 임원 및 회원 1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임원예정자 1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지, 주소, 주요약력, 연락처와 회원 89명의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 수집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1호,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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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출 인지 및 대응


3) 유출경위


피심인은 소속 직원의 실수로 문서의 공개 여부를 '대국민 공개’로 설정한 채 상신하였고, 그대로 결재가 완료(국장 전결)된 후,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허가 문서의 첨부파일에는 임원예정자 및 회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 국장급 이상 전결 문서 중 대국민 공개 문서는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이 공개됨


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PDF파일)” 문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기안 및 결재 완료하여,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원예정자 및 회원의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실수로 비공개 설정하지 않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6.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및 100명의 개인정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유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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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6점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35%인 3,50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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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조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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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25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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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매년 실시 등


< 2차 조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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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담당 직원이

문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출된 해당 PDF 파일은 보호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1,625만 원을 감경한다.


마. 최종 과징금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1차ㆍ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총 1,6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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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미부과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년 07월 26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