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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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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가. 과 징 금 : 16,25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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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2. 1. 5.)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22.3.22.~’22.4.11.)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피심인 소속 공무원 11,73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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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경위


피심인 소속 담당자는 가입자 수를 늘려 를 인하시키기 위해, 중 여부 재조사 과정에서 업무 부주의로 붙임서류(엑셀파일)에 전체직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공문을 전부서ㆍ전기관* 및 유관기관에 발송하였다.


* 수신자 : 등 163개 부서ㆍ기관


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변경자 및 누락자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 11,731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첨부하면서 공문에 엑셀파일의 비밀번호를 명기하여 및

( )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


*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나, 공문에 해당 비밀번호를 기재함

** 해당 공문을 접수한 직원(5명)과 1,732명이 열람함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4.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5.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소속 공무원 11,73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공문에 비밀번호를 명시하여 붙임파일로 발송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암호화된 엑셀파일의 비밀번호를 공문에 명기하여 발송한 것은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ㆍ중과실ㆍ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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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6점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35%인 3,50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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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조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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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 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25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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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심인은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 실시


< 2차 조정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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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담당 직원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공문에 잘못 첨부하는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출된 해당 엑셀 파일은 보호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1,625만 원을 감경한다.


마. 최종 과징금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1차ㆍ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총 1,6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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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미부과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는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년 07월 26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