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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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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관세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처방일자ㆍ처방기관ㆍ제품명ㆍ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의4 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 적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2.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는 제공받을 수 없으나,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는 제공받을 수 있다.

3.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외교부로부터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4.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의 배송일자, 수취인 성명ㆍ주소, 배송경로를 조회한 인터넷IPㆍ접속기기ㆍ조회일시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08월 0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성 학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마약류, 총기류, 유해 식품 등의 불법 반입을 단속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보호함


○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의 마약류 남용, 유통, 밀수입이 증가하였고, 재외국민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음


○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고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ㆍ유통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이에, 관세청은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 마약류 감시를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 ①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에 관한 정보를, ②법무부로부터 마약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마약범죄로 처벌받고 강제처분 조치를 받은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③외교부로부터 해외에서 마약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에 관한 정보를,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마약류 은닉 가능성이 농후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과 그 배송상태를 조회한 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다만, 관세청은 법무부ㆍ외교부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는 본 건에서 감시 및 차단하고자 하는 '마약류 밀반입’과의 유사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모든 마약범죄 이력이 아닌 '마약류 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각주:국내에 생산 기반이 없는 유통사범은 해외 밀수조직과 연계하여 국내 마약류 수요를 창출하므로,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까지 입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ㆍ 식약처ㆍ법무부ㆍ외교부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는 마약류 밀수ㆍ유통죄의 공소시효 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10년간’의 정보로 제한하며,


ㆍ 과기부에 제공 요청하는 정보는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경우’로 제한함


2. 질의내용

○ 관세청이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①식약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처방일자ㆍ처방기관ㆍ제품명ㆍ수량을, ②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③외교부로부터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여권번호를, ④과기부로부터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의 배송일자, 수취인 성명ㆍ주소, 배송상태를 조회한 인터넷IPㆍ접속기기ㆍ조회일시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처방일자ㆍ처방기관ㆍ제품명ㆍ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 대법원에 따르면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때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지는 법률의 입법목적ㆍ규정사항 및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도14166 판결 참조)


- 개인정보위는 보호법 제6조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규정의 존재 여부, 보호법 관련 조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내용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개인정보위 2018. 1. 22. 제2018-02-006호 결정 참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제11조의4 제2항(각주:제11조의4 제1항은 식약처장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마약류 통합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식약처장의 '마약류 통합정보’ 등 제공 금지 및 예외적으로 그 제공이 허용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판단 필요) 에서 식약처장이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마약류 통합정보 제3자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특히 제4호에서는 '그 밖에 식약처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항은 마약류 통합정보 제공 시 따라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식약처장은 원칙적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야 하고(제1호),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제2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제3호), 제공되는 마약류 통합정보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청하여야 함(제4호)


- 위와 같이,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은 제공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유형(종류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일반적인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제공 목적의 관계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 내 제공,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의(추가적인) 제공, 목적 외 제공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제공 수단(방법) 및 범위, 해당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분명히 밝히거나 요청해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바, 이는 보호법 제17조ㆍ제18조ㆍ제23조ㆍ제24조ㆍ제24조의2 등과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관세청이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처방받은 개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처방일자ㆍ처방기관ㆍ제품명ㆍ수량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인 마약류관리법 제11조의4 제2항을 보호법에 우선 적용하여 판단해야 함


나. ①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성명ㆍ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②외교부로부터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성명ㆍ생년월일,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③과기부로부터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의 배송일자, 수취인 성명ㆍ주소, 그 배송상태를 조회한 인터넷IPㆍ접속기기ㆍ조회일시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 보호법 2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제1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그런데 본 건과 관련하여 법률ㆍ대통령령 등에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이는 마약류에 대한 일반적ㆍ일상적인 감시를 위한 것으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급박성과 명백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관세청은 법무부로부터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음


2)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항목의 경우


○ 법무부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에 따른 전과기록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는 정보 중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강제퇴거, 출국명령 등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하여 수집ㆍ보유하는 정보 중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개인정보,


- 외교부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등에 따른 영사조력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는 정보 중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개인정보,


- 과기부가 우편법, 우편업무규정 등에 따른 우편업무의 취급을 위하여 수집ㆍ보유하는 정보 중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및 이를 조회한 자의 개인정보를 관세청의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나, 제2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음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적용


○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제4호)와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제2호)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번호와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여권번호는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고,


- 같은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형실효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말하는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국민’,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국내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처벌받고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외국인’과 '해외에서 최근 10년간 마약류 밀수 또는 유통 범죄로 체포ㆍ구금된 후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을 받은 재외국민’의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은 그 세부 내용(사항)에 따라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함


○ 보호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4조,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3조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단서 및 제19조 단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로 보지 않으므로,


- 본 건에서는 관세청이 법무부 또는 외교부로부터 성명ㆍ생년월일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 외에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범죄사실 및 처분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토함


(2)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이 관세청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는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규정된 경우는 허용됨(개인정보위 2018. 1. 18. 제2017-27-210호 결정 등 참고)


○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및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3조는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세청이 관장하는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직제 제12조 제2항 제17호는 '마약류 사범(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공항ㆍ항만과 보세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만 해당한다)에 대한 조사ㆍ수사에 관한 사항’을, 제24조 제8항 제8호는 '마약류의 밀수단속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마약류 감시 강화 및 국내 반입 차단'은 관세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함


(3) 관세청이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조)


○ 관세청은 마약류 밀반입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입국장에서의 행동이나 화물 X-Ray 검사에서 화물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경우 등에 해당자를 감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 제보는 밀반입이 임박한 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활용하기 어렵고, 특히, 불특정인의 제보는 정확도가 낮으며,


- 입국 또는 화물 X-Ray 검사 현장에서 취득하는 정보는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응에 한계가 있는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는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이 어려움


○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의 특성,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관련 범죄 이력 등에 비추어 마약류 위험도가 현저히 높은 자를 중점적으로 감시하여야 할 것이나, 관세청으로서는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아니하고는 위와 같은 대상자를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관세청이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


나) 관세청이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지와 해당 이익 침해가 부당한지를 고려하여야 함


-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고 있음(개인정보위 2018. 11. 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 본 건에서 관세청은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출입국 및 물품 통관단계에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류가 해외 공급처나 국제 범죄조직, 국제우편물 등을 통하여 마약류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바,


-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집중 감시대상이 되는 불이익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국민건강 등 공익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 더구나, 관세청은 법무부ㆍ외교부로부터 모든 마약범죄가 아닌, '마약류 밀수ㆍ유통 범죄 이력이 있는 자’에 관한 정보 중 일부를 제공받고자 하며, 그 기간도 공소시효의 기간을 고려하여 '최근 10년간’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보임


- 또한, 관세청은 과기부로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이 아닌 '마약류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그 수취인의 정보와 배송상태를 조회한 자의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바,


ㆍ 밀수제보를 통하여 우편물번호가 확인된 국제우편물은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마약범죄는 수취인을 가명으로 기재하거나 배송지를 공가(空家), 폐가, 제3자 주소로 하는 등 지능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많으므로 해당 국제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의 정보는 물론 그 배송상태를 조회한 자의 정보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한편, 관세청은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업무 담당자에 한하여 해당 정보를 접근 및 이용하도록 하고, 폐쇄망을 사용하며,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 훈령」에 따라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인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ㆍ남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따라서 관세청이 법무부ㆍ외교부ㆍ과기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