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5,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민감정보 수집 필요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는다.
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05월 10일
【위원정보】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