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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하였다는 공익신고(’19.8.21.)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
피심인은 「자격기본법」에 따른 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와 ㆍ개선 업무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15~’20년)한 사실이 있다.
’17.4.6. ( ) '빅데이터 분야 신규 개발 전문가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였고, 는 개발위원으로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17년도 사업계획서를 피심인에 제출하였다. 이후 ’17.8.7. 개발전문가 활동을 종료한 지원자가 있어 협회가 개발위원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여 피심인에 통보하였으나, 피심인은 개발전문가 풀에서 해당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19.6.12. 당시 진행하고 있던 연구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 제안을 위해 해당 지원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8. 24.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9.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활동을 종료한 개발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는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나.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2019. 10. 7.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조사 태도 및 시정 노력,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기준(▲내용ㆍ정도 중요, ▲은폐ㆍ조작 위반, ▲검사 거부ㆍ미시정, ▲피해자 10만명 이상, ▲2차 피해 발생, ▲위반 기간 3개월 이상, ▲기타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중ㆍ소기업, ▲내용ㆍ정도 경미, ▲장애ㆍ심신미약자, ▲부주의 또는 피해없음, ▲검사 전 시정ㆍ해소, ▲의견제출 기간 시정ㆍ해소,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검사 전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5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기준('19.10.7.)>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1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05월 10일
【위원정보】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