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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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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신청인 :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가. 과 태 료 : 3,000,000원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유】

Ⅰ.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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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실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신고(’20.7.9.)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 현황


피심인은 2020년도 재학생 연락처 자료를 ’20. 7. 6. 기준 아래와 같이 수집ㆍ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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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 규모 및 항목


재학생의 개인정보 4,187건이 유출되었으며, 성명ㆍ학과ㆍ전공ㆍ학번ㆍ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 유출 인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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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출 경위


대학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담당자가 톡(내부 메신져)을 통해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자료를 게재하면서, 실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학생 연락처’ 파일을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개인정보의 취급ㆍ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 톡’에 '비교과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 자료를 게재하면서 재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재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8.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4 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메신져에 게재할 자료 중 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점검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29조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 보호법 시행령 제63조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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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태료의 가중ㆍ감경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2019. 10. 7.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조사 태도 및 시정 노력,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기준(▲내용ㆍ정도 중요, ▲은폐ㆍ조작 위반, ▲검사 거부ㆍ미시정, ▲피해자 10만명 이상, ▲2차 피해 발생, ▲위반 기간 3개월 이상, ▲기타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경기준(▲중ㆍ소기업, ▲내용ㆍ정도 경미, ▲장애ㆍ심신미약자, ▲부주의 또는 피해없음, ▲검사 전 시정ㆍ해소, ▲의견제출 기간 시정ㆍ해소, ▲기타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가중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담당자의 단순 부주의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검사 전 시정하여 위반상태를 해소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기준('1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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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ㆍ감경을 거쳐 총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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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05월 10일

【위원정보】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