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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한다.
가. 피심인은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처리현황 점검 등 감독하여야 한다.
나. 피심인은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수단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은 가.부터 나.까지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시정조치 명령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6,6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3.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3년 04월 12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위 원 강 정 화 (서 명)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원 서 종 식 (서 명)
위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이 희 정 (서 명)
위 원 지 성 우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