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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경상남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5월 22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경상남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 자체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감사기구인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음
○ 한편, 경상남도 회계과는 ’21.8월부터 「경상남도 청사 출입 운영규정」제4조에 따라 청사의 안전과 방호 목적으로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공무원을 파악하기위하여 ’21.8월부터 출입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요청하였음
○ 이에, 경상남도는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 자체감사 목적으로출입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가능한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경상남도가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 공공감사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 목적으로 출입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소속 공무원의 성명, 청사 출입 시각(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경상남도가 자체감사 목적으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상남도가 청사의 안전 및 방호 목적으로 수집한 본 건 개인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다른 법률에 목적 외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면 이에 포함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등 참고)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은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출석ㆍ답변의 요구’(제1호),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제3호),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제4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감사기구의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감사 대상기관 및 소속 직원의 자료 제출 의무는 규정하면서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등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진실성, 객관성, 충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점,
- 동조 제3항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감사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점,
- 우리 위원회는 해당 조문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여러 번 의결하였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 7. 11. 제2016-11-19호 결정; 2021. 4. 14. 제2021-106-011호 결정 참고),
- 해당 조문과 형식 및 내용이 유사한 「감사원법」제27조 제1항 제2호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점(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5. 8. 제2024-108-013호 결정 참고) 등에 비추어 볼 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2호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 이용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8.11.12. 제2018-23-268호 결정 등 참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해당 점검을 통해 부당 지급액을 환수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임
○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는 “지방공무원에게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는 등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은 경상남도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나,
- 감사 대상 기간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지 않은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해당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경상남도가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확인 목적으로 감사 대상 기간동안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한 소속 공무원의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