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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영월군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하기 위해 요청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6월 16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영월교도소 CCTV는 교도소 내부만 촬영하기 때문에 수감자가 탈옥하여 도주했을 때에는 동선파악의 한계가 있어 수감자 탈옥 시 군민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탈옥수를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사전에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집하는 탈옥수 개인영상정보를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함
2. 질의내용
○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용, 어린이보호용, 재난관리용, 시설물관리용, 주정차단속용, 쓰레기투기단속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 5, 9호에 따라 탈옥수 체포 업무를 목적으로 영월교도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교통단속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므로,
- 영월교도소가 도주한 수용자 체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월군이 CCTV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 제1호에서 제3호, 제6호에서 제10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제2호 및 제9호를 우선하여 검토함(개인정보위 2024. 1. 24. 제2024-102-002호 결정 참조)
다.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23. 12. 13. 제2023-118-038호 결정 참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제103조 제4항에서 여관ㆍ역 등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수용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제4항의 '협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개인영상정보 제공이 포함된다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으므로 행집행법 제103조 제4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는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보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 의해 사람을 구금하는 시설인 교도소의 목욕실, 화장실 등에는 그 안에서의 자해ㆍ자살, 폭력, 탈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교도서 내부만을 촬영하고 있고 수용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체포를 위한 다른 수단이 필요함
○ 형집행법 제103조 제2항은 도주한 사람의 이동경로나 소재를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제4항은 체포를 위해 필요한 장소의 출입이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도주한 수용자의 이동경로나 출입 장소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어서 한계가 있고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개인영상정보는 도주한 수용자의 실시간 이동경로나 출입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도주 후 72시간 이내에만 체포할 수 있는 교도관에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도주한 수용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영월교도소가 영월군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서 말하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받을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