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주체의 통화녹음 파일 및 텍스트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 등에 대한 접속기록의 보관ㆍ점검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를 준수할 것
나. 피심인은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2. 피심인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한다.
가. 피심인은 서버에 보관하는 이용자의 통화 요약 등에 대한 보관 기간을 최소화하고, 학습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ㆍ시행할 것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이행하고,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 및 계획을 제출할 것
3.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이유】
Ⅰ. 기초 사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시정권고를 받은 피심인은 보호법 제63조의2 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보호법 제64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권고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시정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의 수락 여부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심인이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6월 12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고 학 수 (서 명)
위 원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위 원 박 상 희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위 원 이 문 한 (서 명)
위 원 조 소 영 (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