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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창원시는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ㆍ면ㆍ동에서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0월 2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일 환 (서 명)
위 원 김 진 욱 (서 명)
위 원 김 진 환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4조 및 제26조 제2호에 따라 직속기관(사업소)으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를 설치하였는데,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지역별 각 급수센터)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는 시(장)의 명을 받아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급수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상수도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취ㆍ정수장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창원ㆍ마산ㆍ진해권역 급수에 관한 사항 등 소관사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 업무를 수행함
○ 창원시는 매월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고지하고 있으며,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도검침원으로 하여금 상수도 계량기를 방문ㆍ검침하도록 하고 있는데,
- 상수도 계량기가 수도사용자* 등이 사용,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경우에는 수도검침원이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없이는 해당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없는바, 수도검침원은 검침 대상 건물 등 방문 당시 수도사용자 등이 부재중이면 2회 이상 재방문하고 재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에는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연락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수도검침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있음
* 상수도 계량기 등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2조 제5호)
** 본 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주택이나 상업시설(음식점 등)임. 아파트의 경우 주계량기가 1개 설치되어 있고 이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검침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음(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검침하여 요금을 분배함)
○ 한편, 수도검침원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에 불구하고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하지 못하여 실제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요금을 인정부과* 하고 있는데,
*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부과(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3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제2호)
- 이와 관련, 고의로 검침에 응하지 않아 실제 사용량에 비해 현저히 적은 상수도 요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건물 등에서 수도를 사용하였음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과거 사용량까지 한꺼번에 고지하는 과정에서 누진제 적용으로 인해 더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또한, 수도사용자 등의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는 건물 등은 장기간 동안 빈 채로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이 경우 상수도 계량기 고장, 누수 등으로 인하여 창원시 및 수도사용자 등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창원시) 누수 지점에 따라 계량기 수리 비용 부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ㆍ과실 없는 지하누수 등의 경우 수도요금 감면 등
(수도사용자 등) 누수 지점에 따라 계량기 수리 비용 부담,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누수 시 과다한 수도요금 납부, 건물 침수 등
○ 한편, 창원시(읍ㆍ면ㆍ동)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등 필요한 사항 안내 및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전입 신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ㆍ보유하고 있음
○ 이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내 지역별 각 급수센터는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집ㆍ보유하는 전입 신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받아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한 안내에 활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내 지역별 각 급수센터가 수도검침원이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해 3회 이상 방문 후 스티커형 메모지 등을 활용하여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을 하였음에도 응답하지 않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 협의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기 위하여, 창원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해당 세대에 전입 신고한 자의 성명과 연락처(이하 통칭하여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본 건이 창원시 읍ㆍ면ㆍ동과 상수도사업소 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공법인으로서, 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되어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을 통틀어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용인도시공사의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를 위한 용인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용인시이고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는바, 용인시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용인시주차장 미납주차요금 징수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2022. 7. 13. 제2022-112-027호 결정)
○ 그런데 창원시는 수도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로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4조 및 제26조 제2호에 따라 창원시 직속기관으로 설치된 사업소이고,
- 창원시 읍ㆍ면ㆍ동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0조에 따라 창원시에 설치되었으므로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와 창원시 읍ㆍ면ㆍ동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없으며,
- 이에 따라, 본 건의 개인정보 처리는 창원시(읍ㆍ면ㆍ동)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 시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에게 필요한 사항 안내 및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창원시(상수도사업소)의 상수도사업 운영과정에서 수도 계량기 검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한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
○ 한편,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창원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1)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창원시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등에 따라 마련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당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고(제20조 제1항),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수도요금은 매월 정례일에 수도계량기에 따라서 계량한 사용수량을 바탕으로 정함(제27조 내지 제32조)
○ 따라서 상수도 계량기 검침은 상수도 요금을 산정 및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본 건에서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하는 것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 창원시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지 아니하고는 상수도 사용량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상수도 요금을 부과할 수도 없음
○ 상수도 계량기를 검침하기 위해서는 수도검침원이 해당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등에 방문하여야 하나,
- 상수도사업소는 수도사용자 등의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도검침원 등으로서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먼저 연락할 방법이 없고, 방문 시 부재중이더라도 재차 방문하거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 메모를 남겨 수도사용자 등이 자발적으로 연락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창원시가 상수도 계량기 검침 및 이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해당하는 법률상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창원시가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락함으로써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위한 방문 일정을 협의하거나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할 경우,
- 장기간 건물 등을 비웠거나 수도검침원의 부재중 방문 알림 및 연락 요청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수도사용자 등도 상수도 계량기 검침 또는 누수 등에 관한 안내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누진제 적용, 누수 등으로 인해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보주체의 이익이 됨
○ 또한, 인정부과, 누수 등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은 상수도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에 따라 상수도 계량기 검침 등에 성실하게 협조한 선량한 수도사용자 등까지 피해를 볼 수 있음
○ 나아가, 본 건의 상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창원시의 세외수입으로서
- 만일 수도사용자 등이 상수도 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서 수도법 제68조 제1항,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제35조 등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는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함
○ 따라서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