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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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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한국도로공사는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9월 11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리 및 과ㆍ오납 분쟁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유료도로법」 제 21조의2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통과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통과 일시 등의 고속도로 통행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리 및 과ㆍ오납 분쟁처리 과정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차적조회를 요청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는, 수사기관(검ㆍ경찰)이 피의자 등 소유 차량의 차량등록번호(및 차종)를 제공하고 해당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의 회신(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113조 및 제215조 제2항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영장, 또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및 관련 공문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나


- 검찰이 '형집행장’을 근거로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경우 그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질의내용

○ 한국도로공사가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에 기재된 자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라 검찰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처리 및 과ㆍ오납 분쟁처리를 위하여 수집한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면서 통과한 영업소(입ㆍ출구 톨게이트) 및 통과 일시에 관한 정보’(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형사소송법」제475조에 따른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9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개인정보의 당초 수집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 다만, 본 건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검찰의 형 집행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 또는 허용하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서는 이를 제공할 수 없음

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제460조 제1항에 따라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하는데


-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자유형 등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아니한 때에는 형 집행을 위하여 이를 소환하여야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하여야 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도망하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형집행장을 발부하여 구인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재판을 집행하는 검사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구인하기 위하여 출입국 조회, 출국금지 조치, 지명수배 등 그 소재 파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특히, 본 사안의 경우 검찰은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의 이동 경로나 소재 등을 파악하여 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찰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자유형 미집행자 구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의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는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고 그 침해가 부당한 경우를 의미하고,


- 이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


○ 형벌은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벌의 위하를 통한 사회 일반의 규범의식 강화 및 범죄인의 사회 격리와 재사회화를 통한 범죄 예방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형벌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의 집행에 이르러야 하는 점,


- 검찰은 본 건 개인정보를 자유형 미집행자의 이동 경로나 소재를 파악하여 구인하는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이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제한될 수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권리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되므로


- 한국도로공사가 본 건 개인정보를 검찰에 제공하더라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