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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부당 지급액 환수 업무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배우자인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수당지급연월, 수당지급액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11월 0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일 환
위 원 김 진 욱
위 원 김 진 환
【별지】
1. 질의배경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각급 기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의 보수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
○ 이 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5항 각 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그 기관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됨
*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5항 제4호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며, 내부 보수규정ㆍ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단이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동일한 개념임
○ 이에, 각급 기관은 배우자가 공단에 재직 중인 소속 공무원이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는지 점검하고 부당하게 수령한 지급액을 환수하기 위해, 공단 측에 공무원 배우자를 둔 직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자금 지급내역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공단은 해당 직원의 개인정보를 각급 기관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공단에 재직 중인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공 요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각급 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
* 공단이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공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공단은 해당 기관에 정보주체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줄 것을 재요청하고, 기관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를 제공함
- 이에, 공단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통해 각급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공단이 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공단에 재직 중인 해당 공무원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수당지급연월, 수당지급액(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각급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 공단이 내부 보수규정,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지침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수당ㆍ자녀학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집ㆍ이용한 본 건 개인정보를 각급 기관의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
가. 각급 기관의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란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로는 안 되고 반드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이어야 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소관 업무가 규정된 경우에는 허용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7-210호(2018. 1. 18.), 제2019-13-211호(2019. 7. 8.) 참조]
○ 「국가공무원법」제47조 및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제31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해야 하며
- 「지방공무원법」제45조 및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0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도 상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7항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족수당의 지급ㆍ변상 등을 규정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함
○ 따라서 각급 기관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이하 '본 건 수당’) 지급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
나. 각급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등 참고)
○ '가.’에서 검토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본 건 개인정보는 공단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상, 각급 기관이 본 건 개인정보를 공단으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 각급 기관이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배우자인 공단 직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여 회신하고자 하더라도, 공단 직원이 그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 건 수당 지급 적절성 여부 및 환수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공무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소관 업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각급 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공무원법」제47조, 「지방공무원법」제45조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무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 건 수당 수령을 위해 각급 기관에 제출하는 '부양가족신고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는 배우자가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에는 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ㆍ 특히, 부양가족신고서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및 연락처, 해당 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및 그의 배우자는 수당 지급 운영실태 점검 및 환수 업무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될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
- 또한, 본 건 개인정보 제공은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국가 및 지방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단이 각급 기관의 본 건 수당 부당 지급 여부 확인 및 환수를 위해 본 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지는 아니하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