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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세무서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1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2023. 9. 4.
○㈜○○○○는 관할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국세기본법」제88조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고객 정보 조회를 요청하였으나,
- 세무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고객의 개인정보이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이 되어 세무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인트적립카드번호, 주차차량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나. 질의내용
○ ㈜○○○○가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서에서 요청한 자료는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포인트적립카드번호, 주차차량정보, 신용카드정보 등의 정보이나, ㈜○○○○에서는 사실상 세무조사에 필요한 정보인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에 대해서만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함
2. 이유
가. ㈜○○○○가 판매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 수집한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고객의 구매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해 수집ㆍ이용하는 것으로, ㈜○○○○가 세무서의 세무조사 업무를 위하여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므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세무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ㆍ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개인정보위 2018. 7. 23. 제2018-14-133호 결정 참조)
○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은 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고, ⅱ)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법 제76조 제1항 제1호는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88조 제1항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공무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 등에 질문하거나 조사,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은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및 조사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고,
- 「부가가치세법」상 세무서장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세법의 질문ㆍ조사권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은 조사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 본 건에서 세무서가 ㈜○○○○에 요청하는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등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범위 내에 있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판단됨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는 정보 처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3-268호 참조)
○ 「국세기본법」제15조에 따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질문ㆍ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ㆍ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판단에서,
- ?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고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 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 남용의 금지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구체적인 법규적 효력을 가지고,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하여(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세무조사의 조사권 남용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판례 등에서는 세무조사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권한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므로,
- 본 건에서 관할 세무서의 권한 행사가 「부가가치세법」제74조의 요건을 준수하여 질문ㆍ조사의 시기, 대상,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상 조사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는 공정한 과세 및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라는 공익을 위한 것임
○ 또한, 본 건에서 세무서는 '납세의무자’인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내역이 실제 사업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증빙인지 조사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와 거래를 하는 자’인 ㈜○○○○에 상품 구입 고객의 성명, 연락처를 요청한 바,
- ⅰ) 세무서가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은 모든 고객이 아닌 '동일한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다량 발행받은 고객’으로 한정되는 점, ⅱ) 요청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로 세무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보이는 점, ⅲ) 세무서가 ㈜○○○○로부터 고객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면 별도 정당한 납세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 ⅳ) 「부가가치세법」제74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와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한 질문 또는 장부ㆍ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에서 상품을 구입한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를 통해서도 자신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 ㈜○○○○에서 관할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검토결과
○ ㈜○○○○는 관할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세무서에 제공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