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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주문】
서울특별시는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1월 2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서울특별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4호 너목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서울시 재난안전조례’) 제3조에 따라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 재난안전법 제16조 제1항 및 서울시 재난안전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매년 5. 15. ~ 10. 15. 기간 동안 풍수해(호우, 태풍, 홍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22. 8. 8.에 발생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인해 8명 사망, 680억 원 재산 손해 발생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 서울특별시는 ’23년에 기상레이더 모니터링 강화, 침수예경보제 시행, 침수취약가구 밀착관리를 시도하였으나 광범위한 서울특별시 면적 상 반지하, 저지대가 밀집한 지역의 침수를 모두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재난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대비하고 대응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중 1개 이상 발령 시 풍수해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서울특별시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자치구가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관리,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정보를 서울특별시가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받는 것은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 동조 제2항 제10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3호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 ’23. 3. 14. 개정되어 ’23. 9. 15. 시행된 현행 보호법에서는 제58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부분을 삭제하여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제15조제1항제7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제18조제2항제10호)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음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란 감염병, 전쟁, 천재지변, 긴급재난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할 때 이를 방지하거나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경우를 의미함
○ 「기상법」제2조 제10호에 따르면 기상특보란 중대한 재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 이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를 하는 예보를 의미하고, 「예보업무규정」제17조에 기상특보는 기상현상으로 인한 재해발생의 예상 정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한다고 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은 예보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특보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기준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해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보를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 제3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를 발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기상청이 기상특보 2단계인 호우경보와 태풍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홍수주의보는 「기상법」에 따른 기상특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3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한강의 경우 수위가 8.5m를 넘어가는 등 홍수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홍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는 예보로 호우경보 발령 이후 상황이 더욱 심각할 때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호우경보와의 연관성과 최근 발령 빈도를 고려하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발령된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서울특별시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여야 함
○ 따라서 서울특별시가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발령 시 침수 위험 지역을 확인하고 위험 요소 발견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망 사고를 막는 등 더 큰 인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인 점,
- 기상청의 호우경보, 태풍경보 발령, 홍수통제소장의 홍수주의보 발령을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을 때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하면,
- 호우경보, 태풍경보, 홍수주의보 발령 시 서울특별시가 재난발생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는 등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짧은 시간안에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의 위험성과 파급력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침수 위험 지역 거주민들에게 대피 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 기상레이더 모니터링만으로는 침수에 취약한 반지하, 저지대 밀집 지역의 실제 침수 여부, 위험 정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어려우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일례로,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100mm/hr)가 발생한 ’22. 8. 8. 기상레이더 상 강우 상황이 급변한 지 한 시간만에 상도동 주택 침수로 인한 고립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에도 지하주차장과 지하 주택에 고립되어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가 자치구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자연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큰 점,
- 서울특별시는 기상특보 2단계인 호우경보, 태풍경보 및 홍수주의보 발령시로 한정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건 영상정보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건은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