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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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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가 구축ㆍ운영하는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통하여 지자체로부터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이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및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은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처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목적 달성 등의 경우 제공받은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3월 13일

【위원정보】

위 원 장 김 진 환
위 원 김 일 환
위 원 박 상 희

【별지】

1. 질의배경


○ 10.29 참사를 계기로 재난상황실에서 현장영상 확보 및 상황파악, 기관 간 영상 공유 등이 중요시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24년에 지자체 CCTV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재난 발생 시 지자체로부터 제공받은 재난ㆍ방범 등 CCTV 영상정보를 상황관리(현장파악 등)에 활용하고, 관련기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전파하는 등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며,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8조(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등


- 행정안전부 플랫폼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 CCTV(재난ㆍ방범 등) 플랫폼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는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이 행정안전부-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업무위탁에 해당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위ㆍ수탁 기관 간 문서가 필요한지 여부


○ 업무위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운영 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플랫폼 공동활용 기관에서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행정안전부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자체 CCTV 플랫폼을 연계하여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ㆍ운영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ㆍ수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에는 개인정보의 전송,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전, 파쇄 등이 포함되나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아니함(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 2020.12.)


○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활용하여 각 기관에서 재난 발생 시 상황관리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지역 CCTV 영상정보를 조회할 계획이고,


-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련 기관에 단순히 전달, 전송 또는 통과만 시키도록 구축하고 별도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는 않을 계획임


- 이 경우,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의 운영주체인 행정안전부는 선량한 관리책임인 시스템 관리 및 보호의무를 다해야 하고, 전달ㆍ전송ㆍ통과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저장, 가공 등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처리행위를 할 수 없음(개인정보위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 따라서 '중앙재난안전 통합플랫폼’는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ㆍ수탁이 성립하지 않음


나. 재난관련 기관에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지자체 CCTV 영상정보 제공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CCTV의 설치ㆍ운영 목적은 범죄의 예방ㆍ수사, 시설 안전ㆍ관리, 화재 예방, 교통정보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조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사회재난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등을 말함


- 따라서 지자체 CCTV 설치ㆍ운영 목적과 재난 관련 CCTV 이용 목적은 서로 상이하므로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재난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2)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재난안전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헌법재판소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 의무는 재난안전법에 구체화되어 있다고 결정함(2023.7.25. 선고 2023헌나1 전원재판부)


○ 재난안전법이나 소방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를 위해 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한 적절한 지휘가 중요하고 피해자 긴급구조 및 지원 등의 대응을 위하여 해당 재난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정보가 필요함


- 과거 사회적 재난과 관련 지자체 CCTV를 소방 등이 활용하지 못해 사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도 있음


- 이에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현장영상 확보, 상황파악 및 신속 대응 등을 위해 지자체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여야 함(개인정보위 2018. 10. 1. 의결 제2018-18-190호)


-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우려가 현저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이익에 대한 위해가 명백하고 급박한 경우여야 하고,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공할 수 없음(개인정보위 2016. 1. 25. 의결 제2016-02-04호)


○ 따라서 재난관련 기관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고 급박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로부터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고,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