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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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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1.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제57조 및 제57조의2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2.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5월 08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배경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에 대한 보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정원 조사 및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이 아닌자가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하여 위 절차를 거쳐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가 확인되어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서 판결 등으로 위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통일부에 통보하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 취소처분을 하고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위장 신분은 관련기관을 통하여 박탈(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등)하게 됨


○ 통일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등이 보유한 행정서비스 이용실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국민연금을 수급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음


2. 질의내용

○ 통일부가 공단의 요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의 자료(명단, 주민등록번호,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 등)를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사람(개인을 특정하여 요청하는 것이 아님)의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에 따른 국민연금 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되는 자가 발생한 경우 통일부에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임의 제공하여도 되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되는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람에 대한 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보호법 제18조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또는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3. 판단

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 보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는 민감정보를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 인종ㆍ민족 정보, 생체인식 정보에 관한 정보로 열거하고 있어 그 외의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사실은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로 볼 수 없음


나. 공단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어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 한해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공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3조의2 제1항에 따라 같은법 제57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음


다. 통일부가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통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국민연금 환수를 위한 목적으로 공단에 제공하는 것은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동조 제2항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50세 이상 60세 미만(보호 결정 당시 나이)인 보호대상자는 같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법 제123조 제2항에서 공단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게 가입자의 자격 관리, 연금보험료의 부과, 급여의 결정ㆍ지급 등 국민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의3 제4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9조3 제4항 및 별표 2의3 제2호에서는 북한이탈법에 따른 보호 결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에 관한 자료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 누목은 국가가 보유한 자료로서 같은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23조는 공단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법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으로 볼 수 없음


2)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국민연금 부정수급 예방이 공단의 소관업무에 해당하는지


○ 국민연금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은 수급자가 수급권의 소멸에 관련된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가 북한이탈법 제26조의2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에 대한 수급권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을 환수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것은 소관업무에 해당함


나)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정보(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를 받지 않으면 공단이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의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위 2022.4.13. 제2022-106-013호 결정 참조)


○ 공단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부정지급 등을 예방하고 부정수급한 연금을 환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을 취소하면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소하고 국민연금을 환수하여야 함


- 공단은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정보를 통일부로부터 제공받지 않으면 북한이탈주민법 특례 규정에 의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자가 보호결정이 취소되어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고 부정수급 환수대상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다)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 통일부가 공단에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 전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 이들의 개인정보가 공단에 제공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취소된 자 중 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 명단 전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함


- 또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이라는 공적 이익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라) 소결론


○ 통일부는 공단의 제공 요청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이 되었다가 취소된 자의 명단, 보호결정일, 보호취소일을 공단에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