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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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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인천광역시 동구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 모니터를 통하여 같은 센터 내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으나 같은 센터 외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은 송출할 수 없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6월 26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위 원 이 문 한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인천 동구’)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부’(민원실 및 상담실)에 CCTV를 총 3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기존 CCTV가 노후되어 새 기기로 교체하면서 같은 센터 '외부’에도 CCTV를 2대 신규 설치ㆍ운영하고자 함

* 민원실에 2대, 상담실에 1대(단, 민원실과 상담실은 투명 유리로 된 칸막이 사이로 접해있어 서로 들여다볼 수 있음)

○ 또한, 인천 동구는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의 출입제한구역에 관제용 모니터 1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센터 내 민원실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 송출용 모니터 1대를 추가 설치하고 이 모니터를 통해 센터 내ㆍ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하여 CCTV 촬영 중임을 인지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질의내용


○ 인천 동구가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하고, 이 모니터를 통해 같은 센터 내ㆍ외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인천 동구가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제1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제3호) 등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1) 영상 송출용 모니터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제25조의 규제가 적용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의 하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규정하고 있는데,

-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치’ 및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가목),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목)가 포함됨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0.)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음(28~29면)

○ 따라서 본 건의 '영상 송출용 모니터’는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송출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보호법 제25조 및 제2조 제7호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함


2)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


○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함

○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ㆍ관리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등 참고),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0.)은 “관공서의 민원실, 기업 건물의 로비 등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관공서의 민원실’을 공개된 장소로 설명하고 있음(185면 사례4)

○ 따라서 본 건에서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은 보호법 제25조 제1항의 '공개된 장소’에 해당함


3)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지


○ 인천 동구는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인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음

- 다만, 본 건의 모니터는 민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출입 제한 또는 통제된 구역에 설치ㆍ운영되어 관제 요원 등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볼 수 있는 모니터와는 구분되므로, 본 건 모니터를 통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함


나. 인천 동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에 설치한 영상 송출용 모니터를 통해 같은 센터 내ㆍ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 송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모니터를 통한 영상 송출이 개인정보의 '제공’과 '이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은 제7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ㆍ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0.)은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개인정보처리자 외의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106면)


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내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 본 건에서 행정복지센터 내부(민원실 및 민원실에서 투명 유리 칸막이를 통해 들여다 볼 수 있는 상담실)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같은 센터 내 민원실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점유하는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는 자들이 서로의 개인영상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이 경우 모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모니터로 나타나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촬영 및 송출된 영상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것과 근처에 있는 사람을 육안으로 직접 보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자신의 모습이 모니터로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는 그 즉시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으므로

- 개인영상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할 수 없어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닌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나)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경우


○ 본 건에서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촬영한 영상을 같은 센터 내 민원실에 설치한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센터 외부에 있는 사람에 관한 개인영상정보를 센터 내 민원실에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 이 경우 해당 영상에는 민원인 등 센터 내부로 들어오려는 자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단순 통행인 등 센터 외부에 일시적으로 머무르거나 지나가는 자의 모습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영상정보의 정보주체와 센터 내 민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공간적 범위를 같이 하거나 어떠한 이해관계가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가 모니터를 통해 송출되거나 제3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식하기도 어려운바

- 개인영상정보의 지배ㆍ관리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2) 모니터를 통하여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가)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내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 본 건에서 인천 동구는 범죄 예방,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내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고자 하는바, 이는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이용하는 것으로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허용됨


나) 행정복지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센터 '외부’의 CCTV로 촬영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지


○ 본 건에서 인천 동구가 범죄 예방, 시설안전을 위하여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설치ㆍ운영 중인 CCTV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예방, 시설안전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같은 센터 내 민원실 모니터를 통해 송출하는 것은 개인영상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함

○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 10.)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199면),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범죄 예방 또는 시설안전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자치사무로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7. 10. 제2017-15-124호 결정 참고)

○ 다만, 본 건에서 만석동 행정복지센터 외부에 있는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모니터를 통하여 센터 내 민원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