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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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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자체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한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7월 2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서 명)
위 원 윤 영 미 (서 명)
위 원 이 문 한 (서 명)

【별지】

1. 질의배경

○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63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76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관」(이하 '정관’) 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감사원법 제22조제1항 및 제23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상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공공감사법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직원의 정원이 100명 미만인 법인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조례 제4조 제1항 및 정관 제4조는 안성시가 공단의 자본금(2억원) 전액을 출자하도록 하였고, 정관 제8조 제2항 별표 2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직제규정」(이하 '직제규정’) 제10조 제1항 별표 1는 공단의 정원을 총 299명으로 정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공단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으로 지정 및 공고한바(공고 2024-14호)


- 공단은 공공감사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감사법 제2조 제5호, 제5조 및 정관 제8조 제2항 별표 1, 직제규정 제11조 별표 2의 '자체감사기구’(감사안전팀)를 설치하고, 공공감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이하 '감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자체감사를 수행하고 있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 대하여 임직원의 음주운전 여부를 주기적으로 자체점검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고(국민권익위원회 2016.12.19. 제2016-905호 결정 참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준법ㆍ윤리의식 및 품위유지 의무가 점점 더 강조됨에 따라

- 공단은 감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등을 근거로 전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내역*(이하 통칭하여 '본 건 개인정보’)을 연 1회 제출 받고자 함

* '법규위반 내역’에는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ㆍ무면허운전ㆍ속도위반(초과 속도범위)ㆍ교통사고 내역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공단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의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3. 판단

가. 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이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해당 법률에 수집ㆍ이용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집ㆍ이용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함


○ 공공감사법 제20조는 제1항에서 감사기구의 장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제2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감사 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 규정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그 소속 직원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본 건과 기초 사실관계가 유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에서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할 수 있다”고 결정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7. 13. 제2020-13-244호 결정)


○ 따라서 공단은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나. 참고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함


○ 공단이 본 건 개인정보를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는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바

- 공단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공공감사법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ㆍ목적, 해당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등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