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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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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소 위 원 회, 심의ㆍ의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이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대표전화) 02-2100-3016

【결정요지】

【주문】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로 수집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다.

【이유】

별지와 같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4년 07월 24일

【위원정보】

위 원 장 조 소 영
위 원 윤 영 미
위 원 이 문 한

【별지】

1. 질의요지

가. 질의배경


○ 신청인/신청일 : 함양군수/2024. 3. 4.


○ 함양군은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같은 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페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 함양군의 소관 지역이 넓고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어려우며,


- 상습적으로 쓰레기가 무단투기되는 지역의 주민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파악ㆍ식별하여 투기자에게 「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 방범용 CCTV 대수 : ’24년 2월 현재 1,000여대


○ 이에 함양군은 인근 주민에게 방범용 CCTV 영상정보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나. 질의내용


○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함양군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유

가.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함양군이 방범 목적으로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함


○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 관리법」제8조 제1항은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8조 제3항에 군수는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함양군의 법률상 소관 업무에 해당함


2)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ㆍ제공하지 아니하면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1. 9. 제2017-01-06호 결정 참조)


○ 함양군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미 완료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현실적인 대체수단이 없으므로 본 건 영상정보의 제공은 함양군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3)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함양군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질적 향상의 공익은 본 건 영상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제공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크고 과태료 부과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제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함양군의 본 건 영상정보 목적 외 제공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1. 27. 의결, 제2021-102-004호 결정 참조)


나. 함양군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그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는 함양군의 법령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고


-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투기자 식별 목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인근 주민으로부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할 것임


○ 따라서 함양군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인근 주민으로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할 수 있음


4. 검토결과


○ 함양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식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인근 주민에게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일대일 대면으로 제공하고, 쓰레기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을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집할 수 있음